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A to Z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필수서류와 등록면허세, 교육세, 송달료를 납부한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끝난 후, 빠르면 며칠, 늦으면 1~2주 내에 해제가 완료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먼저 임차권등기 각자의 사건번호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는 합의서, 등기부등본, 혹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전자소송 불가).
온라인 전자소송 이용 시: 온라인으로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해제 방법
2-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 에 로그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클릭: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입력 후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이유 입력: 신청이유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추가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2-2 등록면허세 납부 인증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 접속.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클릭 후 신고관할지 선택.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등기물건 구분, 종류 등을 기재합니다.
신고내역에서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납부합니다. 총 7200원(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입니다.
신청폼에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납세번호를 입력합니다.
2-3 등기촉탁수수료 제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2-4 송달료 납부: 신한은행을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불가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가서 송달료 기본정보 입력: 은행정보와 금액을 입력 후 제출합니다.
2-5 첨부서류 제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서명 후 제출: 모든 절차를 완료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 지시가 올 수 있지만, 해제 단계에서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3. 오프라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서류와 세금 및 송달료를 처리하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넉넉잡고 반나절 정도 소요되며,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수) 및 필요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을 출력합니다.
법원 민원실 방문: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법원 민원실에서 인쇄, 복사, 스캔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3-1 안내 직원에게 도움 요청: 등록세(7200원)를 납부합니다. 종합민원실 내에서 고지서를 출력 후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3-2 신한은행에서 등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2000원)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도 함께 납부합니다.
3-3 서류 제출: 영수증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대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