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용어

유상/무상증자와 권리락 주가 효과 '권리락'이란?

미쿡남자 2020. 6. 11. 11:16


최근 대한항공 투자하신분들에게 익숙한 용어일텐데요.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유상증자/무상증자 차이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유상증자/무상증자

증자 말뜻을 풀이하면 주식을 추가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은행대출, 채권발행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증자를 계속하게 되면 회사 가치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긴 합니다.

 

유상증자는 있을 유(有)자를 써서 돈을 받고 파는 방법이고 무상증자는 없을 무(無)자를 써서 돈을 받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유상증자는 주로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때 외부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무상증자는 내부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라 다양한 상황에 이뤄지지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더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 지어서는 안되구요.

 

권리락이란?

상장기업(IPO)이 유상/무상증자를 단행하면 신주(새로운 주식)를 발행합니다. 이때 원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생깁니다. 해당사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권리락은 떨어질 락(落)자를 써서 권리가 없어지는(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주를 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증자 상황에서 '권리락'용어가 주로 나오는 이유는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간'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배당 주식에 대해선 다들 아실테죠? 배당 주식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언제까지 주식을 구입해야 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입날짜가 지나면 '배당락'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의미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는 투자자or주주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락'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연히, 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남들보더 먼저 싼 가격에 구입하거나 무상증자의 혜택을 놓치게 되니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대부분 하락하지만 상승하는 경우도)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ㅎㅎ